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호남 고속도로 옥과 톨 게이트 진입로( 천안 방면) 51.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