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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2. 03:1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담을 넘은 다음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70cm)가 위 현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집어 들었다가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은 지갑 안을 들여다보니 현금 20,000원밖에 없어 이를 도로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절도미수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이 절도미수, 2명이 절도기수 의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허리부터 어깨까지 피해자의 몸을 만져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아빠”라고 소리를 질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치아로 물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고 피부표면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