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6. 9. 분 인건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2016. 9. 분 인건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 C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 과의 관계에서 2016. 9. 분 인건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