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21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D ’에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각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 말경 피고인들은 E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지급하고, E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위 ’D‘ 및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차량들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1. 2018.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위 ‘D’ 및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 현대 제네 시스 DH G330 프리미엄, 차량가격 2,090만 원, 판매 담당자 A, 소속 상사 D, 소속조합 인천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상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G, 딜러 사원 증번호 H, 연락처 I’ 라는 허위의 판매자정보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위 ’D‘ 및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 기 아 카니발 R 그랜드 GX, 차량가격 510만 원, 판매 담당자 B, 소속 상사 D, 소속조합 인천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상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G, 딜러 사원 증번호 J, 연락처 K‘ 라는 허위의 판매자정보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였다.

3.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위 ’D‘ 및 피고인 C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 기 아 봉고 3 트럭 1 톤, 차량가격 350만 원, 판매 담당자 C, 소속 상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