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35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2015. 4. 1.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