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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5444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3,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