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7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4:06경 기장군 동부리에 있는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B(여, 39세)과 C(여, 31세)가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B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아래 위로 흔들고 다시 팬티 밖으로 손을 내어 발기된 성기를 팬티 위로 잡고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