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5:10경 서울 성북구 C, 5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71세)이 물이 샌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멱살을 잡은 부분만 인정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