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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4가합23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9,300,000원, 원고 C에게 54...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D은 안산시 상록구 H 제4, 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I은 D의 며느리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피고 G은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인데,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이웃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건물은 3~5평 크기의 40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I은 ‘J’이란 상호로 피고 D 대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각 호실을 임대하여 생활 숙박업(일명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I은 피고 D 명의로 2012. 3. 20. 피고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 계약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F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 당시 피고 F는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니,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말고, 대신 공실의 월세(관리비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공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의 월세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보증금은 3~400만 원, 월세는 10~30만 원 상당이었다.

그 이후 피고 F는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12. 6. 15. 피고 E, F와 사이에 피고 F가 2016. 6. 20.까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① 이 사건 건물 40호실이 모두 임대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