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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H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 피고인 L의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 피고인 L에 대한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4. 5. 14.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기존 관행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먼저 회사 측 관리자들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AM와 AL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AM, AL는 실제 업무에 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H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6.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기존 관행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먼저 회사 측 관리자들이 위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각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