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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구합51720

보충역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재 B 프로축구팀 소속의 축구선수로서, 2003. 10. 22.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무릎부상으로 2002. 8. 20. C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았고, 2009년 6월 무렵 D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계속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1. 5. ‘좌측 무릎 내측 반월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2013. 12. 10.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미만 절제하여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검사규칙’이라고만 한다) 211-나-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3급의 신체등위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이의하여 2013. 12. 13. 2차 검사를 받았으나 같은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었다가 2015. 7. 1. 직제개편으로 피고로 변경되었다

)는 위와 같은 신체등위 판정에 기초하여 2013. 12. 19. 원고에게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355호로 위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5. 4. 1.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2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5. 12. 17.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이상 2/3 미만 절제하여 구 징병검사규칙 211-나 2)가 적용되어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급 보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