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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0:10 경부터 같은 날 01:32 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여자를 소개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정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