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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8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