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가합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62,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6. 1. 26. C, 원고, D, E, F, G 등 6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피고 설립 후 C이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6. 9. 19.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나. 피고의 충전소 사업에 대한 H의 투자 1) 피고와 원고의 오빠인 H는 2006. 12. 21. ‘대전 유성구 I 전 356㎡, J 전 811㎡(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K 토지에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H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충전소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충전소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분을 원고와 H가 각각 1/2씩 보유한다‘는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2. 21. L 외 1인 명의로 M 소유의 이 사건 K 토지를 5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M에게 지급하였다.

3) 그 후 H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K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7. 1. 10. C의 사위 N의 형인 O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H는 2007.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80,000,000원을 M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약정 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 허가를 얻지 못하여 충전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3. 26. H에게 '이 사건 K 토지에 피고가 추진하던 가스충전소 사업에 H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