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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 16:3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곳으로 식사 자리를 옮기면서 잠시 두고 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갑을 두고 갔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자 피고인 B에게 “지갑을 차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자동차 열쇠를 받아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피고인 A의 자동차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지갑을 위 휴게소에 있는 동전교환기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9. 10. 3. 16:20경 제1항 기재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 립톤 아이스티 1개,시가 1,600원 상당 스파클링요구트르 1개, 시가 1,100원 상당 데미소다 오렌지 캔 1개, 시가 2,300원 상당 파워O2 음료 1개, 시가 1,800원 상당 웰치스 PT 1개, 시가 2,000원 상당 머리끈 1개, 시가 850원 상당 매일우유 2개, 시가 1,500원 상당 더블치츠 1개, 시가 1,500원 상당 맥스봉 15개, 시가 1,300원 상당 친친 4개 등 합계 시가 41,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