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4. 3. 16. 02:10경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고,
나. 같은 날 03:32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이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관리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