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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65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Q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7. 6. 6. 20:0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원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9. 8.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D회사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96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7, 10호증, 을 제5호증의 3,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포켓차로를 포함하는 편도 5차로도로로 도로가 확장되는 지점에 이르러 포켓차로로 서행하며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은 진행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켓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하려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8,961,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