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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5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ㆍ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2013고정93호 사건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심은 2013고정93호 사건에 2013고단262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