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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2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E( 여, 3세), 피해자 F(3 세), 피해자 G(3 세) 은 각각 위 어린이집 D 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3:29 경 위 어린이집 2 층 D 반 교실에서, 다른 원생으로부터 피해자가 그 원생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앉혀 약 7 분간 그곳에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6.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12. 10:20 경 위 D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다른 원생을 밀치자,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12:11 경 위 D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숟가락을 빼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2회에 걸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하게 들어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출력물,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