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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5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3.04/16,855.4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8.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2.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C타워 201동 1405호를 그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2억 9,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06. 1. 6.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