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7 내지 62호증, 64 내지 2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9. 6. 3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함평군 IL 일대에 I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0. 6. 10. 건축연면적을 ‘22,173.820㎡’에서 ‘22,168.310㎡’로, 2001. 7. 6. 대지면적을 ‘13,506.4㎡’에서 ‘13,396.4㎡’로, 착공예정일을 ‘1999. 6.’에서 ‘2000. 6. 2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7.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 7. 7.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2 계산표 ‘피고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고, 2008.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별지 1 청구금액 내역표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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