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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13 2012가단3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D와 각자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4. 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를 대신하여 남편인 D는 2012. 3. 27. 원고에게 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권리금은 전 임차인 C 구좌에 입금한다.”고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9. 피고 C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17.경 “2012. 6. 30.까지 권리금 5,000,000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지불 시까지 이자 150,000원도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단, 2012. 6. 30. 이전에 지불 시에는 이자를 감면하여 지급하는 걸로 합니다.”라는 확인서를 D에게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2. 7. 초순경 피고 C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 C에게 이미 지급한 권리금 2,000,00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오히려 피고 B에게서 ‘차임을 2기 연체하고 약정한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2012. 7. 12.경 받기에 이르자 그 무렵 피고들과 D를 권리금 편취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런데 2012.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누수를 확인하고도 수리해주지 않자 2012. 8. 1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 B에게 '누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2012. 8. 15.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현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