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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2:14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친구인 D 및 E(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D가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번 때리자, 이어서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1번 때렸다.

E은 왼쪽 이마 부위가 4~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쇄 회로 (CCTV) 영상

1. 피해자의 이마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