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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439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83,833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월 차임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를 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8. 24.부터 2014.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원고는 피고의 허가 하에 개축 또는 변조를 할 수 있으나, 임대 만기일 전에 전액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허가도면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원고가 월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원고는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 를 매월 3,000,000원 지불한다.

* 공과금은 전체 사용량을 사용량에 의해 비례산정하며, 공용은 임대 면적에 의하여 비례정한다.

* 지하 주차장은 직원 전용 지정자리 2곳에만 주차가능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 음식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월 차임은 2013년 3월분부터, 관리비는 2013년 5월분부터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임차료 미납에 따른 계약 종료 및 명도소송 통보 1차’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현재까지 3월분, 4월분 차임 2기가 미납 중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원고가 설치 및 신설한 모든 시설을 건축허가도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