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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16 2015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교동 주택가 쪽에서 교동새마을금고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횡단보도 상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7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폐쇄성 우측 발의 설상골 골절, 폐쇄성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현재 상태 확인)

1. 내사보고(피해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