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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4 2014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방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동리 쪽에서 현천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10,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