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63 | 심사청구 | 2003-06-12
부산세관-심사-2001-63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관세평가
2003-06-12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9.21.부터 2001.7.23. 사이 11회에 걸쳐 중국산 염장연근외 1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 입건하여 2002.9.19.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부산세관의 조사결과에 의거 2001.9.25. 쟁점물품에 대한 포탈세액 관세 13,835,270원, 부가가치세 3,430,570원, 가산세 3,453,090원, 합계 20,718,9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중국 현지 농산물 거래가격과 국내시장을 조사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품질을 낮추어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며, 수출자와의 계약서 또는 Proforma Invoice 등 거래가격 관련자료를 수입신고시 세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세관에서 조사시 관련서류도 모두 압수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도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관련서류가 압수되어 제대로 해명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8.26. 청구인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의거 확보한 증거서류에 의거 중국산 염장연근외 2종의 물품대금 중 일부는 전신환방식등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동 금액만을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신고누락한 물품대금은 선적전 물품검사 목적 등으로 중국으로 출국시 휴대한 미화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지급하였음이 증거서류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부산세관 조사시 반증자료를 제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경정처분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제출한 서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조한 것 또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중국산 농산물등의 가격을 입증할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는 명백한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