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88호』 피고인은 C(2014. 10. 8. 징역 6월 선고) 과 광주 동구 D에 ‘E’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농산물 유통을 빙자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7. 경 위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 F에게 “ 돈이 많은 친구 다, 돈이 많아 나를 도와주고 있다,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와 해 남에 땅을 사 두었는데 지금 당장 팔면 2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재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해 남의 땅이 20억 원에 곧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곶감, 양파, 배, 배추, 무 등 매입자금으로 투자 하면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반환한다.
3개월이면 싹 빼준다, 매월 7일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우선 곶감 매입자금으로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G’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을 주지 못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어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로서 별다른 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7. 경 3,000만 원을, 2013. 7. 23. 경 4,7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7,750만 원(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