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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248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는 10년 전부터 척추디스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내다가 2012. 1.경부터 왼쪽 팔 통증이 심해져 집에서 경추 견인기를 사용하여 자가치료를 시행하고 F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에 호전이 없었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양팔에 통증이 있고, 양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모두 통증이 있으며, 특히 팔을 펼 때 심한 통증이 있고, 왼쪽 팔의 심한 저린감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검사 도중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간에 멈춘 채 원고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MRI 촬영한 후 그 필름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4. 21. 원고가 가져온 MRI 검사 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경추 5, 6, 7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위 검사 결과에 더하여 원고에게 심한 통증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1차 입원 및 수술 경위 1) 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2012. 4.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13:40경부터 17:30경까지 경추 5, 6, 7번에 대한 척추신경감압술 및 경추전방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1차 수술이 있은 후 원고의 우측 팔에 통증 및 근력약화 증상이 있음을 인지한 피고들은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8:45경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같은 날 19:3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