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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4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 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원, 판시 제2, 3죄 : 징역 10월, 몰수,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점, 대마 흡연횟수가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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