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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041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203동 1006호(전용면적 49.6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