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041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203동 1006호(전용면적 49.6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203동 1006호(전용면적 49.62㎡)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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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