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네 팔 국적의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인 C로부터 네 팔 인을 일단 10만 원 일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네 팔 인을 초청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마치 D 주지인 것처럼 허위의 사찰등록증과 고유번호 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네 팔 인을 초청하여 일용직으로 활용할 목적임에도 위 C로부터 마치 “ 백중일을 맞이하여 백일 기도 및 돌아가신 역대 조상님들 영가 천도 법회 및 국 태 민 안 국가 경제발전 남북통일 각 가정 소원 성취 기도를 위해 초청한다”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 사유서, 초청장, 신원 보증서와 사찰등록증, 고유번호 증( 단체 명 D, 대표자 성명 A) 등 초청 서류를 건네받아 공증을 한 후 위 C를 통하여 네 팔인 E(E, F 생 )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6. 7. 4. 주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 초청 서류를 가지고 입국 사증 (C31) 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불법 입국 브로커 정보보고 공문 사본, 사증 발급신청 서류 사본,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출력물, 출입국 자기록 조회 출력물, 단기 사증 발급자 현황 출력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