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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47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무죄 부분) N, H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더 높은 C, E, F,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유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5-5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C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3. 9. 12. 12: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어떤 방어준비도 하지 아니한 고소인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고소인의 눈과 미간 주변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25경 위 관악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인 고소장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안경으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안경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3면)의 기재에 의하면, 발병일은 2013. 9. 12., 초진일은 2013. 9. 13.로 되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