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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목포시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 15:00 경 목포시 용당동 성은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1,500 만 원을 주면 A을 통해 목포시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목포시 청에 이야기해 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목포시 환경 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15. 12. 3. 경 피고인 A의 처 제인 E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5. 12. 25. 경 E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6. 2. 3. 경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환경 미화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환경 미화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타행환 입금 증 등, 카카오 톡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