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2016. 6. 1.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2016. 6. 1.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