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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 9. 27.부터2016. 6. 1.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