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 회원이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경로당 회장이며, 피고 C은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F지회장인 사람이다.

나. E단체 F지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2015. 2.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 제명처분 사유서 (중략) - 원고는 (중략) 2014. 4. 25. 1인 3역의 임원회를 열어 장기 불참하였다며 회원 31명을 임의로 제명처분하고 피고 B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임의로 제명처분하고 F지회에 사퇴 또는 해임시켜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경로당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 2015. 1. 16. 이 사건 경로당 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로 인하여 경로당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제명처분 되었다.

- 원고는 경로당 내부의 일을 동래구청, 동래경찰서 등 각계각층에 제소 및 고소하는 등 회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음으로 이 사건 경로당과 E단체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으로 본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단체 F지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E단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E단체 회원이 아닌데도 부당히 회원에서 제명하고, 위 제명 처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경로당 출입을 5년간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