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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신체를 구속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요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G와 피해자 D(여, 44세) 등과 함께 2015. 2. 27. 03: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혼자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G와 피해자가 붙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계좌이체를 위한 OTP를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일행이 그냥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