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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6가단34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B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 2층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하기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

나. 2016. 10. 22. 21:30경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주방, 룸, 화장실의 천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3:00경부터 지하 2층 북동쪽 벽면에서 물이 쏟아지고 지하 1층 손님 대기공간에도 물이 쏟아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상수도 맨홀 내 제수밸브와 급수관을 연결하는 후렌지 접합 볼트 중 일부가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아래 사진(이하 ‘상수도시설 사진’이라 한다)의 ‘누수 부위’이다. 라.

원고는 맨홀 내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하였고, 2016. 10. 23. 누수복구 지정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E 등이 현장에 나가 누수 부위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인 상수도관의 파열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상수도관 중 피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등 손해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