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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등산화 택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부엌칼로 협박하여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엄지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범행경위를 잘못 파악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경위와 관련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고 부엌에서 흉기로 사용될 만한 가위와 과도를 챙겨 침대 밑에 숨겨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쳤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현장 침대 밑에 이 사건 부엌칼과 함게 가위, 과도 등이 나란히 놓여 있어 부엌칼 등을 숨겨 놓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위치가 정수리 근처인 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충격 정도가 심했던 점, 범행에 사용된 망치에서 발견된 혈흔 등과 함께 이 사건 증거자료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향부당 사유로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것만 인정될 뿐이지 범행 당시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