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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30.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로 약칭) 의 영업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11월 초순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철강재를 공급해 달라. 2008. 11. 30.까지 D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8 월경 D에서 4억 2,839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D의 대표인 G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횡령 상당액을 D에 신속하게 지급해야 했었고, 그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D을 사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도 D을 통한 판매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D 또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18. 시가 352,374,814원 상당의 철근을, 2008. 11. 24. 시가 66,640,244원 상당의 코 일을, 2008. 11. 26. 시가 45,380,280원 상당의 코 일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64,395,33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경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4,2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