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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7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2011. 3. 24.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학생으로 연기해달라”고 말하였으나 박사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므로 입영연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1. 3. 25.경 경기 광명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역입영의무 안내를 위해 찾아온 위 담당자로부터 현역입영 관련 안내를 받고 2011. 4. 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4.경 위 주거지에서 경기 광명시 C, D호로 이사를 하고 2011. 5. 17.로 예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았고, 2011. 5. 18.경 경기 광명시 E, F호로 다시 이사를 하고 2011. 6. 7.로 예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속 입영하지 않고 연락 없이 주거불명 상태에 있는 등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병적조회 출력물

1. 각 출장보고서

1. 소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