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 D에게 시비를 걸다가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