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중 무리한 인대제거로 인한 대량의 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L협회 감정의는 ‘수술 중 혈관 또는 척수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원고 A의 하지마비증상은 수술적 처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술 전부터 발생된 마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도중 과실로 인한 대량출혈이 원고 A의 하지마비 등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도중 발생한 혈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수술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당심의 K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L협회 감정의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새로운 혹은 진행하는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면 경막외혈종을 의심할 수 있고 응급으로 CT 또는 MRI를 시행하며, 응급 수술로 압박받은 원인을 제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