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원금 33,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2013증705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채권자이다.
나.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C의 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2054호로 유체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9. 11. 10:35경 C이 살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E빌라 502호에 임하여 피고 및 C이 참여한 가운데 C이 자신의 방이라고 진술한 방에 들어가 별지 목록 1번 TV(엘지) 1대, 2번 벽에어컨 1조, 3번 화장대 1대를 압류하고, 주방에 있던 별지 목록 3번 냉장고(삼성) 1대, 4번 김치냉장고(엘지) 1대, 5번 세탁기 1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가 3,4년 전부터 원고의 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임에도 마치 C의 물건인 것처럼 압류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2호증(화장대 판매계약서)은 품목 자체가 남성인 원고에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압류 당시 C이 집행관에게 지목한 방에 소재하고 있었고, C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갑 1호증), 원고에게 27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화장대(가구)를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장에는 원고가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활비와 자녀들이 마련한 전세금으로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냉장고 영수증)은 구입고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