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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4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의류도매업을 동업하였던 사이인바,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시누이가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8.경 남양주에 있는 내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용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밀린 원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키즈카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과

2. 8. 양일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70,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A-우리은행),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편철), 거래내역서(A이 고소인에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