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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1972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법 2011차4091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