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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2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8. 11.까지 인천 남구 D 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인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8. 11.까지 위 사이트 메인 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사이트 현황 등 2016. 7. 20., E 사이트 현황 등 201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표시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표시 불이 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