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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ㆍ법리오해)

가.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불과 10세에 불과한 E(이하 “피해자”)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과거의 어느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외조모인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성기 노출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 사건에 관하여 전해들은 것이고, F이 경찰에서 그 시점을 '2013년 봄'이라고 특정하였던 점, 비록 F이 원심 법정에서 위 사건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피고인 역시 성기 노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나무에 대고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일자를 세밀하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여, 자전거 앞에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다음 피해자가 악수를 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자 기습적으로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