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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3. 9. 24. 청송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8. 23:4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집에 누구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으라고 한 다음, 현관문을 잠근 후 방안 서랍 안을 뒤져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려고 하다가 끈이 짧아 피해자의 눈을 가리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건빵 모자를 눌러 씌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으로 성행위가 용이하지 않자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약 5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현금 4만 원, 플룻, MP3, 저금통, 바이올린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