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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5.23 2019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 좌우측에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3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40경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